![메디톡스 본사 전경 [ 사진 = 메디톡스]](https://cdn.mkhealth.co.kr/news/photo/202406/68559_74555_3018.jpg)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둘러싼 메디톡스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법적 공방에서 메디톡스가 일부 승소했다.
13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메디톡신 전단위(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 식약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항소심 법원은 메디톡스가 주장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제조 중단 명령 취소 요청을 받아들였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메디톡신 및 코어톡스에 대한 국가출하승인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품목허가취소처분 등이 취소되며, 식약처 처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0월 19일 '메디톡신' 전단위(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등을 취소했다. 당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해외 판매를 위해 메디톡신을 국내 수출업체에 넘기면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메디톡스는 식약처 처분에 반발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행정3부는 메디톡스의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해,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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