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거두공장 전경. [사진 = 휴젤]
휴젤 거두공장 전경. [사진 = 휴젤]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관련 소송 예비판결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 측 손을 들어줬다.

11일 휴젤에 따르면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 및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제소했다.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이 자사 균주를 도용해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며 "10월로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입장을 적극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큰 유감이라며 "예비 결정일 뿐, 최종판결에서 위법행위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ITC의 예비판결은 매우 유감이지만, 여전히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라며 "메디톡스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판사의 결정은 전체위원회(full Commission), 대통령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ITC 결과는 판사의 예비판결, ITC 전체위원회 결정을 거친 후 대통령이 두 달 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발효된다.  

대부분의 경우 예비판결 결과가 최종 결과로 이어졌던 과거 사례와 관련한 질문에 메디톡스 관계자는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판결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이같은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TC 예비판결은 4개월간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로 예정됐다. 휴젤의 미국사업 불확실성 해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가도 상승세다. 이날 오전 10시18분 현재 이 회사 주가는 전장 대비 6.57% 뛴 22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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