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급여 기준 …환자 대부분은 비급여로 처방
세브란스, "엠겔러티 지난해 9월 이후 급여 환자 1명"
![[게티이미지뱅크]](https://cdn.mkhealth.co.kr/news/photo/202301/61958_65744_2953.jpg)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티드(CGRP) 타겟 편두통 치료제 엠겔러티(한국릴리), 아조비(한독테바)가 등장하면서 편두통 환자의 치료 선택지가 넓어졌다.
엠겔러티와 아조비는 각각 지난해 9월과 올 1월 급여로 등재됐다. 편두통 환자들은 약값 부담이 덜어질 거란 기대감이 컷지만 까다로운 급여 기준에 여전히 비급여 처방 환자가 대부분이다.
엠겔러티와 아조비를 급여로 처방 받으려면 ▲최소 1년 이상 편두통 병력 ▲투여 전 최소 6개월 이상 월 두통일수가 15일 이상이면서, 그 중 한 달에 최소 8일 이상 편두통형 두통 ▲최근 1년 이내에 3종 이상의 편두통 예방약제에서 치료 실패를 보인 환자 등 복잡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처방 받더라도 최대 투여기간은 12개월이고, 투여 시작 후 3개월마다 반응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까다로운 기준으로 급여 혜택을 받는 환자는 극소수다. 주민경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대한두통학회 부회장)는 “진료하는 전체 두통환자의 40% 정도가 엠겔러티를 처방 받지만 지난해 9월 이후 급여 기준에 부합해 혜택을 받은 환자는 최근 1명이 전부다”고 말했다.
실제 편두통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은 급여기준 완화가 더 절실하다.
박씨(27세)는 16살 때 편두통을 진단받고 약물 복용과 관리를 이어왔지만 2019년 편두통으로 가장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박씨는 “정상적인 회사 생활이 불가능했고, 한 달에 20일 넘게 편두통에 시달렸다”며 “엠겔러티 투약 후 기존 복용하던 편두통 약 복용빈도는 60% 이상 줄었고, 삶의 질이 아주 많이 개선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급여 등재가 박씨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급여 등재 이전부터 엠겔러티와 아조비를 사용해 편두통을 조절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약을 6개월 중단해야 한다.
박씨는 “6개월간 편두통에 시달리고, 8주 효과 없는 편두통 약을 먹어야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개선되야 한다”며 “급여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 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주 교수는 약물 남용, 재정 등 문제를 생각하면 현재의 급여 기준이 모두 잘못됐다는 건 아니라면서도 몇 가지 기준에 대해서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주 교수는 “편두통 환자가 6개월 이상 고통을 참고 버티는 건 매우 힘들다. 휴약 기간을 2개월 정도로 앞당기는 것이 적당하다”며 “어지럼증 등 부작용 때문에 약물 복용이 불가한 환자도 있는데 3종 이상의 편두통 약을 복용하고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약을 억지로 먹거나, 약을 버리더라도 처방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급여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주 교수는 “엠겔러티는 급여등재 1년이 되는 올해 9월 급여기준 재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재평가를 통해 급여 기준이 조금씩 완화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국릴리 측은 “중증환자만이라도 우선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며 “급여기준 재평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엠겔러티는 급여 등재 전 주사 1회에 50만원을 웃돌았다. 급여 등재 후 약가는 30만원대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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