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 CI. [사진=대한한약사회]](https://cdn.mkhealth.co.kr/news/photo/202509/75145_83337_429.jpg)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약국 개설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한약사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당사자 한약사의 강력한 법적 대응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한약사 직능 전체에 의미 있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병원 재단과 보조참가인까지 나서는 등 치열한 공방을 예상했지만, 법원은 한약사 손을 들어줬다. 협회는 "한약사 직능의 정당성과 법적 위상을 다시 확인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이번 판결이 약사법상 ▲한약사의 약사 교차 고용 ▲약국 개설 ▲마약류관리법상 약국 개설자 한약사의 마약류소매업자 등록이 합법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법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약품 공급자는 법에 따른 처분을 피할 수 없다"며 의약품 공급 문제에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송수근 대한한약사회 법제부회장은 "법률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남은 현안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역시 보건의료 전문 로펌과 협력해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 약국은 이제 약사와 한약사가 공존하는 공간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했다.
협회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대한약사회에 전향적 정책 협의를 제안했다. 협회는 "더 이상의 소모전을 원치 않으며 약업계 전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상생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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