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주사·탈모약부터 경옥고까지
식약처, 추석 전 의약품 광고 단속
![식약처는 명절 특수를 노린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9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사진 = 게티이미지뱅크]](https://cdn.mkhealth.co.kr/news/photo/202509/75059_83161_111.jpg)
추석을 앞두고 선물세트로 많이 찾는 경옥고, 공진단, 우황청심원 등 자양강장제의 수요가 커지면서 관련 광고도 함께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8일 명절 특수를 노린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단순히 한방제제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비만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탈모치료제 등도 포함됐다. 여기에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생리용품, 마스크, 여드름 치료제, 금연보조제 등 생활 밀착형 제품과 명절마다 수요가 급증하는 공진단, 경옥고, 우황청심원, 천왕보심단 같은 자양강장제까지 점검 목록에 올랐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에서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이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인지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과장 문구는 없는지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대중에 광고한 사례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 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해당 홈페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접속 차단이 이뤄지고, 사업자는 즉시 시정 명령을 받게 된다. 특히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에도 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 광고물 8000여 건을 점검해 54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허가 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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