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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유통기한과 보관법은 건강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정보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약품에 기재된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사용 과정에서 애매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처방받고 남은 감기약을 나중에 복용해도 괜찮을지 고민한 경험이 한번쯤 있을 것이다. 

김의정 약사는 "전문의약품은 단순히 효과 때문이 아니라, 부작용 위험이 높아서 전문가의 판단 하에 사용해야 하는 약"이라며 "약국에서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약물이므로,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남은 약을 임의로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복약 안내서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기침약도 성분에 따라 피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처방약에 유통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약 2년간 보관 가능하다.

김 약사는 "보통 의약품의 유효기간은 2~3년 정도이며, 약국은 이 기간 내에 보관된 제품만 취급하도록 관리가 철저하므로 처방일 이후 약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무리가 없다"고 전했다.

일반의약품 정제(알약)형태의 경우, 유통기한이 약간 지났더라도 약효는 일부 감소하지만 크게 떨어지지는 않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시럽제는 색, 농도 등의 육안상 변화가 있다면 즉시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한다. 이때 유통기한은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고 건조하면서 서늘한 곳에 보관했을 때 보장되는 약효 기준이다.

안약은 개봉 전이라면 적절히 보관했을 경우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기한이 지나면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반면 개봉 후에는 보존제가 없는 경우 하루, 보존제가 있는 경우 제품에 따라 일주일 또는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제품별 사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 약사는 "가족이나 지인과 남은 전문의약품을 나눠 먹다가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전문의약품은 부작용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감독이 필요한 약품"이라며 "따라서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의사·약사의 지시와 복약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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