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효모는 일반식품 원료, 비오틴은 에너지 생성 기능성만 인정받아
모발 건강 기능성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 사용한 건강기능식품만 광고 가능
기장밀추출복합물, 피쉬콜라겐펩타이드 2가지 원료가 유일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맥주효모와 비오틴을 함유한 식품을 탈모 예방 등 모발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부당광고한 식품이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모발 건강 표방 식품 30개 제품의 안전성, 비오틴 함량,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표시·광고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맥주효모는 맥주를 발효시킨 후 걸러낸 효모를 건조한 일반식품의 원료다. 비오틴은 비타민(B7)의 일종으로 체내 대사 및 에너지 생성 기능성만 인정받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원료를 함유한 제품이더라도 모발 관리 효과와는 무관하다.  

부당광고 유형 및 내용 [출처 = 한국소비자원]
부당광고 유형 및 내용 [출처 = 한국소비자원]

조사대상 30개 제품은 모두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 모발 건강을 표방하고 있었다. 특히 14개 제품은 '탈모 예방·치료', '탈모 영양제'와 같이 탈모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나머지 16개 제품도 거짓ㆍ과장 또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체험기를 게시하는 등 부당광고를 하고 있었다.

현재 모발 건강에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은 '모발의 윤기∙탄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해당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는 노바렉스의 기장밀추출복합물, 주영엔에스의 피쉬콜라겐펩타이드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시․광고 및 영양성분 함량이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탈모 관리․모발 건강 등을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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