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세븐일레븐, 올 1~7월 '건강' 카테고리 매출 약 30% ↑
편의점 주 고객층인 2030세대가 건강 관련 상품 찾아
정관장·종근당·동화약품 등 편의점 겨냥 건강식품 출시
건강식품 vs 기능성 표시식품 vs 건강기능식품 구별도 필요
![CU에서 건강식품을 살펴보는 고객 [사진 = BGF리테일]](https://cdn.mkhealth.co.kr/news/photo/202408/69145_75380_410.jpg)
더 이상 편의점은 끼니를 간단히 떼울 간편식이나 간식을 찾으러 가는 곳만이 아니다. 껌, 사탕 들이 즐비했던 매대 한 켠을 이제 비타민, 홍삼 등 각종 '건강' 식품이 채우고 있다. 편의점의 주 소비층인 20~30대가 적극적으로 건강을 챙기면서 매대 풍경도 바꿔놓고 있는 것. 하지만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대다수의 건강 식품은 '건강기능식품(건기식)'과는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자.
◆ 편의점 건강식품 매출, 3년 간 두자릿 수 성장
7일 업계에 따르면 정관장은 지난 2일 편의점 시장을 공략하고자 '에브리타임 리프레시·맥스'를 출시했다. 에브리타임 리프레시는 인삼농축액 분말에 페퍼민트 맛을 더해 간편한 섭취로 청량감을 주는 제품이다. 에브리타임 맥스는 인삼농축액 1500㎎에 비타민B군, 판토텐산, 아미노산 등이 더해져 활력 충전을 돕는다. 정관장 관계자는 "최근 접근성이 우수한 편의점에서 건강식품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자 이번 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편의점 건강 카테고리는 나날이 성장 중이다. 최근 3년 간 CU의 '건강' 관련 상품의 전년도 대비 매출 증가율은 ▲2021년(14.9%) ▲2022년(41%) ▲2023년(26.7%)로 두 자릿 수를 기록했다. 올해 1~7월에도 CU의 건강 상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4% 늘었다. 특히 이달 건강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중 20대(41.5%)와 30대(45.9%)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세븐일레븐에서도 건강 카테고리 매출은 2022년 전년 대비 약 50% 늘었고, 지난해는 30% 가량 상승했다. 올해 1~7월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했다.
![세븐일레븐에서 건강식품을 살펴보는 고객 [사진 = 코리아세븐]](https://cdn.mkhealth.co.kr/news/photo/202408/69145_75376_463.jpg)
이에 건강기능식품 업체나 제약사들은 젊은 세대를 겨냥한 편의점 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종근당은 올해 초 CU와 협업해 이중제형 멀티 비타민 '밀크씨슬 파워샷'을 출시했는데, 현재 CU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음료 중 매출 상위권을 유지 중이다. 제약업계에서 가장 오랜 업력을 지닌 동화약품이 지난 3월 출시해 편의점에 판매 중인 '하루 한 병 아르기닌, 테아닌' 2종 또한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인 가구와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간편하게 건강을 챙기는 트렌드가 확산하자 편의점 전용 제품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 '건강기능식품'만이 식약처 기능성 등 인정받아
![[그래픽 = 김수진 기자]](https://cdn.mkhealth.co.kr/news/photo/202408/69145_75377_929.jpg)
다만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건강식품은 대부분 '일반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건기식)'과는 다르다. 일반식품은 보통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으로 건강식품, 천연식품으로 불린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 인증을 받은 건기식 만이 '건강기능식품' 문구 표기와 마크 부착이 가능하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일반식품은 섭취량 기준이 없으며 기능성에 대한 정부의 과학적인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건강식품에도 홍삼, 유산균, 비타민 등 건기식 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분이 쉽지 않다. 가령 홍삼을 사용한 일반식품과 건기식은 어떻게 골라서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식품에는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낮게 들어있거나 상품 자체가 기능성 평가를 마치지 않았다"이라며 "만약 면역력 증진이나 피로 회복 등에 도움을 주는 식품을 찾는다면 건기식을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부터 등장한 '기능성 표시식품'과도 건기식을 오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당시 식약처는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원료가 있으면 '인체에 도움' 같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기능성 표시식품의 경우 원료 등 함량은 표기해도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건기식 인증 마크도 붙어있지 않다.
더욱이 업장에서의 건기식 판매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편의점 건강 카테고리는 일반식품 중심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업주가 건기식을 판매하려면 연 2회 영업자 위생교육을 받고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구축해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한 건기식 업계 관계자는 "건기식 판매업소로 지정된 점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편의점용 제품은 건기식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식품으로 출시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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