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지역사회로"… 방문재활·돌봄 체계 전환 위한 민생법안 주장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CI. [사진=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https://cdn.mkhealth.co.kr/news/photo/202510/75954_85027_1641.jpg)
장애인·노인·환자·보건의료단체 등 27개 단체가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방문재활서비스 정착을 위한 민생법안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과 노인,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조항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물리치료 등 재활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채태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총) 상임대표는 "장애인의 재활 공백을 줄이려면 가정에서 쉽게 방문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의료기사법 개정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시행과 장애인 건강권 향상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장총은 전국 시·도 장애인총연합회 등 34개 단체 연합체다.
이영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에서 방문 물리치료가 입원율 감소와 자립 유지에 효과를 보였다"며 "이미 안전관리 지침과 교육과정이 마련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전했다.
정진완 한국척수장애인협회장은 "이동권 제약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1/3에 달한다"며 "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방문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병원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재활·돌봄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방문재활은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절실한 제도"라고 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고령층에게 방문재활은 병원 입원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며 "의료기사법 개정은 직역 확대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진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동석 장애아 부모단체 사단법인 토닥토닥 이사장은 "정부 통계에 따르면 물리치료가 포함된 재활의학과의 위험도는 0.4%로 전체 진료과 중 최하위"라며 "의사의 처방·의뢰에 따른 물리치료는 위험이 아니라 환자 안전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고재경 한국요양보호사협회장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이 위험하다는 주장은 WHO 권고 기준과도 맞지 않는다"며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이미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허봉현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은 "이번 개정은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으로, 재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돌봄통합체계 정착에 필수적"이라며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허 회장은 또 "지역사회와 가정 내 방문 재활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등 27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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