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관리와 환자 안전 위해 제도적 기반 필요" 지적
![(사진 왼쪽부터) 이민우 고려대 보건과학대 교수, 이승연 연구원, 박상용 두원공과대 교수, 이광우 분당서울대병원 팀장, 박희열 서울대병원 교수. [사진=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https://cdn.mkhealth.co.kr/news/photo/202510/75576_84164_2956.jpg)
대한민국이 2024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 환자들의 진단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현장진단검사(POCT, Point-of-care Testing)'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왔다.
최근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연구팀(이민우 연구교수, 이승연 연구원, 박상용 두원공과대학교 교수, 이광우 분당서울대병원 팀장, 박희열 서울대병원 교수)은 대한임상검사과학회 학술지 KJCLS에 논문을 게재하며 “한국의 POCT 제도는 법적 정의, 사용자 자격, 품질관리(QA/QC), 교육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POCT가 응급 상황이나 감염병 대응, 재택·요양 환경에서 특히 유용하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환자 안전과 검사 신뢰도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내 성인 고혈압 유병률은 약 30%, 당뇨병은 15% 수준으로 만성질환 관리 수요가 크지만, 자가 측정 장비의 정확성과 사용법을 국가 차원에서 검증·지원하는 체계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연구팀은 ▲법적 정의와 책임 주체 명확화 ▲국가 QA/QC 기준 수립 ▲보험 수가 적용 ▲중앙 관리기구 설립 ▲EMR·공공보건망 연계 ▲전문 인력 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해외에서는 노르웨이가 국가 전담기구(NOKLUS)를 두고 품질관리와 교육을 통합 관리하며, 영국도 NHS 기반 위원회를 통해 지역 단위 제도를 운영한다. 반면 한국은 각 기관 자율 운영에 의존해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임상병리사 역할도 강조했다. 국내 임상병리사는 채혈, 혈액검사, 심전도, 미생물검사 등 다양한 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약 7만 8000명이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선별검사소와 분자진단 검사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 국가 방역에 기여한 경험이 있다.
연구진은 "향후 POCT 제도에서도 임상병리사를 법적·제도적 책임 주체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시장 동향도 제시했다. 글로벌 POCT 시장은 2022년 약 380억 달러 규모였으며, 2030년까지 연평균 8%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한국 역시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가정·지역사회·요양시설에서 수요가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연구팀은 예상했다.
연구팀은 "시장 확대에 앞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환자 안전과 의료 책임 공백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승연 연구원은 "POCT는 단순히 검사 도구 보급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국가 보건 체계를 동시에 지켜야 하는 과제"라며 "임상병리사,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의료기기 업체가 협력해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교신저자인 이민우 교수도 "한국은 아직 법적 정의나 품질 관리 체계가 부재하다"며 "고령사회와 감염병 시대를 대비해 지금이 제도화를 추진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문은 정부가 추진하는 '고령사회 대응 국가전략'과 맞물려 향후 정책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연구진은 "POCT 제도화는 초고령사회와 감염병 시대를 대비한 국가 보건안전 전략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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