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복어·날개쥐치 섭취 주의 당부
날개쥐치 독성, 복어독의 20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복어와 날개쥐치 섭취·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복어와 날개쥐치 섭취·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가을철 바다낚시 인구가 늘면서 잡은 생선을 직접 손질해 먹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복어와 날개쥐치 섭취·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두 어종은 치명적 독성을 지녀 잘못 다루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어는 전 세계에 120여종이 있으나 국내에서 식용이 허용된 것은 21종에 불과하다. 참복, 황복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알·내장에 들어 있는 테트로도톡신이다. 무색·무취라 구별이 불가능하고 열에도 파괴되지 않는다. 중독 시 구토와 마비, 호흡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20년간 13건, 47명의 환자가 발생해 여전히 위험은 현재진행형이다. 식약처는 "식용 복어라도 일반인은 안전하게 손질하기 어렵다"며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맡길 것을 강조했다.

최근 제주 연안에서 낚시꾼에게 잡히는 아열대성 어류 날개쥐치도 문제다. 근육과 뼈에는 복어독보다 약 20배 강력한 팰리톡신이 들어 있어 섭취는 물론 피부에 닿는 것만으로도 발진·통증·호흡곤란을 유발한다.

보고에 따르면 2000년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날개쥐치를 먹고 사망자가 발생했고, 2008년 독일에서는 단순 접촉만으로 부종과 근육통 사례가 보고됐다. 팰리톡신은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비단백질 해양 독소 중 하나로, 동물 실험에서 극미량만으로도 치명적 결과가 확인된 바 있다.

식약처는 "복어 요리를 먹거나 날개쥐치를 취급한 뒤 손발 저림, 호흡곤란, 현기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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