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 공보의 적정 수급 비상… 한의과 공보의 역할 강화
한의사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제시

대한한의사협회. [사진 =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대한한의사협회. [사진 =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이전과 동일한 3058명으로 확정 발표하면서 한의사 활용 필요성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뜨렸던 의대 증원 방침은 불과 1년만에 없던 일이 됐다. 양의사 수급난으로 인해 1차의료와 필수의료가 위기에 빠지며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큰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절벽 문제 해결 방안으로 ▲농어촌 한의과 공보의 역할 확대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돌봄·주치의 제도 한의사 적극 활용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5년에 선발된 의과 공보의는 250명으로, 필요 적정인원인 705명의 3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영이 2019년 112명에서 2024년에는 1363명으로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과 공보의 적정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커지고 의료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진단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의촌에 한의과 공보의를 투입해 활용하는 '일차의료전담제도'를 도입하고,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농어촌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만성질환, 치매·어르신 '돌봄 한의사(주치의)' 제도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를 한의의료의 장점인 방문진료서비스와 연계해 국민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건강관리를 실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각종 돌봄 한의사(주치의) 제도를 활용하면 상시 건강돌봄이 가능해 재난적 의료비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국가재정 절약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더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보다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가 2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후,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과정을 밟는 '3단계 투명한 과정'을 거친 뒤 지역의 공공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역필수공공의사 충원을 위해서는 적어도 6년~14년(군복무 고려 시 최대 14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를 활용한다면 추가교육과 국가시험을 통해 4~7년을 앞당겨 지역필수공공의사 수급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일부 지방에서는 양의사가 부족하고, 의과 공보의조차 없어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상황으로 알려진다. 협회 측은 "이러한 사태는 예방접종 권한이 양의사에게만 독점으로 주어짐에 따라 벌어진 폐해로, 한의사를 비롯한 타 보건의료인직역에도 예방접종 시행 권한이 주어진다면 해결될 문제"라고 밝혔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양의사만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판하고, 간호사와 약사 등에 의해서도 안전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바 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과 프랑스, 아일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는 양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약사 등 타 보건의약직군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의대증원 '0명'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의료수요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한의사를 지역과 일차의료 등에 투입해 의료수요의 일정 부분을 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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