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유해성분 홈페이지에 공개
담배회사,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 의뢰해야
전문가 "안전성 평가받은 안전한 담배 판매된다고 오해할 수 있어"
허위보고 과태료 100만원… "조단위 수익 내는 담배회사 배불릴 수도"
![정부는 담배유해성분 공개로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나 일각에선 법 시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cdn.mkhealth.co.kr/news/photo/202502/71796_78809_5146.jpg)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금연을 유도한다는 취지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담배회사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4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6일부로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오는 11월 1일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하위법령안에서는 ▲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검사기관 지정·관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체계적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한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검사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보건당국은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해 국민들께 담배의 위해성을 정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금연정책과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그동안 타르와 니코틴의 함유량을 담뱃갑에 표기하고 6가지 발암성 물질 명칭만 표기했다. 이 외의 유해성분 함유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안이 시행되면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 범위는 식약처장 고시에 따른다.
정부는 유해성분 공개로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나 일각에선 법 시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흡연자들에게 법안의 취지와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식약처로부터 안전성 평가를 받은 안전한 담배가 판매된다고 오해할 수 있다. 흡연자들이 담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담배가 가진 모든 성분이 공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개되는 성분은 적으면 20개, 많으면 40개가 될 것이다. 담배 연기 속에 들어있는 발암물질만 70여 가지다. 자칫하면 안전한 담배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태료 부과기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https://cdn.mkhealth.co.kr/news/photo/202502/71796_78810_5352.png)
담배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도 있다. 당국에 따르면 관련 법을 위반해 담배회사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하는 경우, 또는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300만원이다.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한 처벌로는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보건학계 관계자는 "담배회사들이 조단위 사업을 하고 있다. 허위 정보 제출시 과태료 100만원이 말이 되느냐. 형사처벌 조항이나 영업정지 없이 과태료가 전부다. 담배회사 배만 불리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담배업계는 이 정책이 흡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우려를 표하는 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금연 정책으로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활용될 것인지에 대해 예측이 안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구체성도 부족하다. 금연 전문가들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제정안에 대해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다. 대한금연학회 등 단체들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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