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 걸렸을 때 뜨거운 물 사용하면 화상 위험 있어
체온 35도 미만 또는 의식 소실되면 즉시 응급실로 이송해야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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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 도로가 꽁꽁 얼었다. 폭설이 내리고 기온은 뚝 떨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에도 일부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을 조심하라는 문자가 연신 울린다. 살을 에는 듯한 추위가 이어지는 요즘 의료 전문가들은 한랭질환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부도 한랭질환자 발생을 대비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감시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전국 51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 및 시·도,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응급실에 내원한 한랭질환자를 파악하고 한파로 인한 건강영향을 감시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갑작스러운 추위로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 한랭질환의 위험성이 커지므로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명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설명에 따르면 한랭질환은 심부체온이 떨어지는 저체온증, 피부 연조직이 강한 한파에 노출됐을 때 걸릴 수 있는 동상 등을 일컫는다. 가벼운 추위에 피부 연조직이 노출돼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동창, 차가운 물에 오랫동안 연조직이 노출되면 걸릴 수 있는 침족병(침수병) 등도 포함한다. 

고위험군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체온이 떨어질 때 우리 몸은 스스로 체온을 올리는 보상 기전이 작동한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이나, 체중이 적은 소아에서는 이 보상 기전 작동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송 교수는 "추운 날씨에는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만한 활동 등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기온이 낮은 환경에 오래 노출돼 체온이 35도 미만이 되거나 의식이 소실된다면, 즉시 119 구급대에 신고해 응급실로 이송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상에 걸렸을 때 또한 신속히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로는 해당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섭씨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재가온해야 한다. 뜨거운 물로 재가온을 하는 행위는 동상으로 손상된 피부 연조직에 화상 손상을 줄 수 있어 절대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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