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년째 도마 위에 오른 골프장 캐디 세금 이슈
국세청, 24년 캐디 종합소득세 부과 기준 발표 쉬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와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 등 제도 개선 절실
"과세 사각지대에 놓인 캐디들의 세원 확보 정상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해야 한다"
지난 16일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으로만 거래되는 골프장 캐디봉사료에 대한 세원 정상화 및 조세 형평성을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박성훈 의원실 제공]](https://cdn.mkhealth.co.kr/news/photo/202410/70055_76551_2832.png)
박성훈 의원은 "캐디피가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오랜 관행과 골프장에서 미신고 하거나 허위(최저임금 또는 고용부장관 고시금액)로 신고하는 관행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골프장 캐디 수입의 세원정상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소매, 숙박, 음식업 등 년 소득 2400만원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10만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영수증발급을 의무화 했다"며 "한 라운드 기준 10만원이 훌쩍 넘는 캐디피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매경헬스 DB]](https://cdn.mkhealth.co.kr/news/photo/202410/70055_76552_3123.jpg)
이날 현장에 참석한 강민수 국세청장은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답변했다.
캐디 조세형평에 대한 지적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도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의원은 2021년 귀속 기준으로 전국의 골프장 525곳에 3만 5천여명의 캐디 중 고작 3388명인 10분의 1만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전 국세청장을 질타했다. 국세청은 과세 정상화를 위해 2023년 사업장현황신고·골프장사업자 용역자료를 과세기준으로 삼고, 지난 5월 이메일과 문자로 캐디에게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를 했다.
그런데 국세청의 이메일과 문자는 모든 캐디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모양이다. 경기A 골프장 경기과 팀장은 "근무하는 160명 캐디 중 국세청 문자를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었다"면서 "문자를 받은 캐디들 중에서도 종합소득세를 낸 사람도 있지만 안낸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 고지를 받고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않한 캐디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지나갔다"며 "캐디들 사이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캐디만 바보가 된 게 아니냐'는 성토가 나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이하 KGBA)에 따르면, 2022년 연간 골프장 내장인구는 5080만명이 넘었다. 캐디 봉사료는 연간 2조원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지만 캐디의 소득은 대부분 현금으로만 거래되고 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다. 캐디는 라운드 한번을 기준으로 약 4시간 가량 근무하는데, 시급으로 따지면 3만 4884원이다. 최저 임금의 약 3.5배에 달한다. 여기에 따로 받는 팁(봉사료)은 별도다.
![[일러스트 = 게티이미지뱅크 제공]](https://cdn.mkhealth.co.kr/news/photo/202410/70055_76554_3545.png)
국세청은 캐디들의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과세는 물론 고용/산재보험 산정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투명한 신고가 이루어 질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캐디 수급이 어려운 지방 골프장일수록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한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강원도 B골프장의 경우 신입캐디를 모집할 때 아예 대놓고 세금을 축소 신고해 주겠다고 이야기 한다고 폭로했다.또 경상도 C골프장은 '월 최저임금으로 소득신고를 한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지방 골프장에선 '하루 두 번 라운드를 해도 한 번으로 축소신고'하고 있다고 혀를 내둘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캐디피 현금 결제로 인한 편법과 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캐디 종합소득세 부과 가이드를 신속히 발표해야 한다"며 "캐디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와 신용카드 결제를 활성화함으로써 누수 세원 확보에 예외를 둬선 안된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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