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 항소 모두 기각

메디톡스 본사 전경 [ 사진 = 메디톡스]
메디톡스 본사 전경 [ 사진 = 메디톡스]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품 제조와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0일 대전고법 행정2부는 메디톡스(원고)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취소 처분 등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식약처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식약처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만들었다며 메디톡스에 내린 품목 허가 취소 및 판매 중지 등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다.

해당 제품인 메디톡신은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쓰인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2015년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허가 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한 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 봤다. 이에 약사법을 어겼다며 2020년 메디톡신 3개 제품(50·100·150)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 측은 변경 허가를 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으나, 기존과 같은 균주로 생산한 원액으로 제품을 생산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어 품목허가 취소는 과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고, 식약처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메디톡스 변호인 측은 "법원이 식약처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어 제약사의 권리를 구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뜻 깊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메디톡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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