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델, "가짜 쿠바산 표시 폴리코사놀 국내 유통" 주장
쿠바 정부, "아즈쿠바 고객사 CNIC의 원료만 쿠바산"
허위 원산지 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탕수수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https://cdn.mkhealth.co.kr/news/photo/202506/73689_81007_750.jpg)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건강식품 원료 '폴리코사놀' 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 원료를 둘러싼 원산지 진실 공방이 점화됐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쿠바산 폴리코사놀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레이델 측은 일부 건기식 업체들이 위조된 허위 원산지 증명서와 구매계약서를 바탕으로 '쿠바산'이 표기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레이델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미국의 '카터스보타닉'(Cactus Botanic)이라는 회사에서 폴리코사놀 원료를 공급받았다고 광고한다. 그런데 카터스보타닉은 쿠바산이 아닌 중국산 원료를 공급하면서 인증 서류를 조작했다는 설명이다.
폴리코사놀은 사탕수수원물에서 나오는 성분으로 콜레스테롤, 혈압 조절 기능이 있다고 알려졌다. 쿠바산 사탕수수가 특히 우수한 이유는 적도 근처 뜨거운 햇빛을 이기고 자라는 만큼 왁스층이 잘 발달해서다. 이 왁스층에서 폴리코사놀 성분이 나온다.

레이델은 지난해 카터스보타닉의 중국 상하이 소재 자회사 직원이 쿠바 원산지 증명서, 구매 계약서 등을 위조했다고 실토한 것을 근거로 삼는다. 레이델은 "중국 해당 직원의 원산지 날조 행위를 확인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징계 조치를 취했다"고 적힌 카터스보타닉의 답변서를 그 증거자료로 제시한다. 앞서 레이델은 카터스보타닉에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항의서를 보낸바 있다. 또한 레이델 확인 결과 카터스보타닉은 폴리코사놀 원료를 미국이 아닌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었다.
레이델은 또 쿠바산 사탕수수 원료가 쿠바국립과학연구소(CNIC)를 통해서만 유통될 수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레이델이 매경헬스에 낸 쿠바 정부의 공식 성명서에는 "쿠바의 사탕수수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은 아즈쿠바(AZCUBA) 뿐이고 아즈쿠바의 유일한 고객은 CNIC"라며 "다른 회사에서 판매하는 폴리코사놀은 쿠바산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레이델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CNIC에서 원료를 공급 받고 있다.

그러나 레이델이 지목한 한 제품의 제조사 및 원료 공급사는 쿠바산 폴리코사놀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해당 제품은 국내 유명 종합식품회사가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이 업체는 카터스보타닉의 쿠바산 원료 계약재배 확인서, 지역 확인서를 매경헬스에 공개하면서 위조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업체 관계자는 "위조된 서류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이미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했을 것"이라며 "변조됐다는 주장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섰다.
이에 대해 레이델은 "식약처 등 정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카터스보타닉에서 서류를 위조했다고 이미 시인했는데 어떻게 그 회사의 서류만으로 쿠바산임을 입증할 수 있겠느냐"고 맞섰다.
이어 "허술한 허위 원산지 표기 제품들이 판매가 가능했던 것은 건기식이 아닌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라며 "동일한 원료나 제품명을 사용해도 일반식품의 경우 식약처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아 소비자의 금전·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레이델이 지목한 한 업체의 쿠바산 원료 계약 재배 확인사, 원산지 확인서 [사진 = 해당 업체]](https://cdn.mkhealth.co.kr/news/photo/202506/73689_81014_542.jpg)
한편 허위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대외무역법 제 33조, 원산지표시법 제6조 등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 보관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내역만 있으면 소비자기본법 및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조사나 판매처에 전액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또 제품 복용 후 건강 상 위해가 있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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