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인광고 문구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cdn.mkhealth.co.kr/news/photo/202503/72071_79073_4133.png)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바르는 보톡스', '세포재생' 등을 표방하며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유통 화장품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한 14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83건, 57.6%),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9건, 15.3%),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22건, 15.3%)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들 제품은 '세포재생', '지방세포증식', '항염', '근육이완'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줄기세포',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이중턱 리프팅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보톡스, 필러, 지방볼륨생성, 근육 이완 등은 표시∙광고 금지표현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보톡스, 필러 등 의료시술 관련 표현을 사용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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