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대한한의사협회]](https://cdn.mkhealth.co.kr/news/photo/202502/71819_78834_2333.jpg)
장애인 건강권과 보건의료 접근성 보장 차원에서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이개호, 남인순, 소병훈, 서영석, 이수진, 김예지, 서미화, 전진숙, 최보윤 국회의원실 공동주최와 대한한의사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공동주관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신병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현 상황 및 개선 필요성,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 방안 연구 등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치과는 장애인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여성전문병원도 장애인 전문여성병원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한의과만 장애인 주치의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 정책위원장은 "한의약의 장점을 살려 근골격계의 관리 등 만성질환이나 건강과 관련된 지속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한의사가 지원할 영역은 분명히 존재하며 장애인의 선택권을 제도의 적용 제한으로 가로막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운영지침 분석을 통해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시행 시 필요한 한의사 주치의 자격 기준, 시범사업 및 평가, 제도개선 위원회 등의 구성 변경의 필요성, 주치의 교육 및 수가 등에 대한 사항도 제시했다.
이영섭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와관련한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장애인 한의건강관리의 시범사업 모델(안)을 발표했다.
'장애인 주치의 제도 인식도 조사' 결과, 주로 치료한 질환은 근골격계, 신경계 질환, 소화기 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순이었다. 상담 및 진단과 치료에 각각 30분 이상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주기는 월 2회(59.4%)가 가장 많았고 기타 의견으로는 주 1회 가 적절하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대한 참여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무려 94.8%가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영섭 책임연구원은 "한의약은 특정 장애의 치료를 넘어 건강의 질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장애인의 요구도가 높은 방문진료 및 적극 중재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시간에는 이찬우 대전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장,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 유정규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의무이사, 석상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한의사가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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