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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단계별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두고 있다. 1단계는 제한없음, 2단계는 8명 이하, 3단계는 4명 이하, 4단계는 18시 이전 4명/18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직계가족은 친가/외가 공통적으로 부모, 조부모, 자녀부부, 손자손녀까지 해당하며 2단계까지는 인원 제한이 없고, 3~4단계부터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4단계에서는 제외).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지인이 모이는 경우, 생일·제사 등 가족 행사가 있는 경우, 타지역에서 생활하다 주말 또는 방학에 방문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결혼식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다수가 전세버스 등 동일한 이동수단 탑승이 가능하다. 다만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금해야 한다.

반면 동호회에서 임대한 전세버스는 동호회 자체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의 성격이 강하므로 전세버스 탑승도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한다.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다. 다만 2단계까지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여 호텔, 레스토랑 등 돌잔치전문점 외의 장소에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16인까지 허용한다. 돌잔치전문점은 1~2단계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해 면적당 인원을 제한해 허용한다.

기업에서 회의나 미팅은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직장 동료간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 역시 사적모임에 해당돼 금지 대상이다.

식당 등에서 인원을 나눠 앉는 경우도 가족·지인 등이 이미 함께 모인 것이므로 다수가 인원을 나누어 앉는다고 해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어긴 것에 해당한다.

사적모임 제한 의무를 위반할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상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된다 안 된다', '몇 명까지 가능한가' 따지기 전에 모임 자체를 최대한 자제하는 자세가 우선돼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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