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웅 VS 메디톡스 '보톡스 전쟁'
- 언택트로 달라진 일상과 변화
2020년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단연 ‘코로나19’일 것이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느 해보다도 건강·의료분야에 비중이 컸던 2020년. 여전히 코로나19의 확산세는 현재진행형이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속속 개발되고 있다.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19의 종식 선언과 함께 희망적인 뉴스로 가득 차기를 기대하며 매경헬스는 2020년 건강의료 분야 핫이슈를 선정해 세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1. 보톨리눔 톡신 이슈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벌어진 법정 공방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로 일단락 지어졌다.
12월 16일(현지시간) ITC는 최종 판결에서 대웅제약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 판단, 나보타(미국명 주보)에 대해 "21개월 수입금지"를 명령했다. 지난 7월 내린 예비판결 10년에 비해 크게 단축된 결과다.
그러나 끝맛이 개운치 않은 최종 판결문을 받은 두 회사 모두 즉각 연방법원 상고를 밝혔다. '보톡스 전쟁' 2라운드가 예고된 것이다.
ITC의 바뀐 판결 배경은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을 모두 인정했던 예비 판결과 달리 균주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며 제조공정 도용만 판결한 최종 판결 결과다.
양측은 최종 판결 뒤에도 여전히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메디톡스는 균주도 영업기밀도 모두 대웅이 도용했다며 곧 공개될 최종 판결문에 모두 적혀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균주는 영업기밀이 될 수 없다고 ITC가 판결했다며 균주가 영업기밀이 아닌 이상 도용도 인정할 수 없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분쟁은 국내 보툴리눔 톡신을 보유한 곳에 대한 출처 조사로도 이어졌다.
질병관리청은 12월 초부터 산업계, 연구기관 등 20여 곳을 대상으로 보툴리눔 획득 경위와 관리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 작업을 펼치고 있다.
질본청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고, 위반 사항이 발각된다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두 회사로 시작된 일명 '보톡스 전쟁'이 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계로 확장된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16년부터 5년간 이어진 진흙탕 싸움으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모두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았다고 분석하는가 하면,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보툴리눔 산업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향후 대책 마련의 틀을 확립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보톡스 전쟁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 언택트로 달라진 일상 풍경...집콕&홈트 열풍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집콕문화’가 자리잡았다. 이전에 밖에서 사람들과 대면으로 진행했던 모든 일을 집에서 하는 것. 직원 1명이라도 코로나로 확진됐거나 감염을 우려한 많은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실시했다. 영화나 게임도 영화관이나 PC방을 피해서 집에서 즐기게 됐으며, 심지어 명절 인사나 연말연시 모임도 화상통화로 진행되고 있다.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학원 가기가 꺼려지는 시국에 면역력 증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홈트레이닝 인기도 폭발했다. ‘땅끄부부’, ‘힙으뜸’, ‘다노TV’ 등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콘텐츠도 다양하여 유저들이 지루할 새 없이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다. 기존 홈트의 1:1 피드백이 어려운 단점을 보완해 화상전화를 통한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플랫폼도 등장했다. 홈트 열풍과 함께 헬스용품, 요가 필라테스 용품 매출도 뛰어올랐다는 통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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