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 도용 최종 판결
ITC, 대웅 나보타 미국 수입금지 21개월

메디톡스 주장이 진실로 밝혀졌다. 동시에 대웅제약의 거짓이 탄로났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해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 제품을 만들었다고 최종 판결했다. 나보타는 즉각 미국 시장에서 쫓겨나게 됐다.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6일(미국시간) "대웅제약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했다"면서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결은 즉각적인 행정 효력이 발생된다. 대웅제약의 미국내 나보타 영업행위가 실질적으로 금지된다.

ITC는 최종판결문에서 "대웅 나보타의 21개월 수입 금지와 함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 중 어떤 것도 미국에서 21개월간 판매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441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특히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은 도덕성에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임이 입증됐기 때문. 

다만 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한 혐의에 대해선 확정하면서도, 균주의 영업비밀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보툴리눔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균주로 ITC의 규제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다.

그렇더라도 대웅제약의 주장했던 용인 모처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허위임은 명백하게 입증된 판결이다.

ITC의 판결로 국내에서 5년 넘게 이어지던 지리한 민형사 소송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내 재판부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판결을 미룬채 ITC의 최종 판결을 지켜보고 있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ITC 예비판결 이후 국내 재판부는 미국 ITC에 제출된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라고 양사에 요구 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ITC에 소송 관련 광범위한 증거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 서류를 제출했고,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도 진행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다. 최종 승인도 낙관적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거부한 사례는 지난 33년간 단 1건에 불과하다.

대웅제약은 이날 판결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연방법원에 제소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와 항소법원이 ITC 최종판결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며 "영업비밀 침해 없이 나보타를 자체 개발했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당사 균주와 제조기술을 대웅이 도용했음이 명명백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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