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결핵환자와 밀접접촉한 이들 5명 중 1명은 잠복결핵감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학교, 직장,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시 접촉자조사 결과를 분석한 ‘2017년 결핵 역학조사 주요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추가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염성 결핵환자가 신고된 집단시설 총 3,759건의 역학 조사를 실시해 조사대상자 14만여 명에 대한 결핵검사 결과 추가 결핵환자 206명을 조기에 발견했다. 조사대상자 중 밀접접촉자 6만 104명을 대상으로 잠복김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한 결과 1만 884명 (18.1%)가 양성으로 진단됐다.
2017년 집단 시설별 결핵역학조사 실시 건수는 의료기관이 1,217건(32.4%)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은 1,067(28.4%), 학교는 603건(16%) 순이었다.
아울러 2017년 신고된 호흡기 결핵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 3만 4,250명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추가 결핵환자 282명, 잠복결핵감염 양성자 5,365명(22%)이 진단됐다. 호흡기 결핵환자의 가족접촉자 검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가족 내 높은 전파력을 고려할 때 검진율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잠복결핵감염은 몸 안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활동 및 증식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이 상태에서는 증상이 없으며, 전염력도 없다. 다만, 잠복결핵감염자는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 향후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다. 2주 이상 기침, 가래, 수면 중 식은 땀, 피로, 객혈 등이 나타난다면 결핵을 의심해볼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박미선 결핵조사과장은 결핵퇴치를 위한 신속하고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로 추가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잠복결핵 감염자를 진단하고 치료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결핵 전파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므로 가족과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하여 보건당국이 조사 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에 반드시 협조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잠복결핵감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반드시 치료해 달라”고 덧붙였다.
결핵환자 또는 잠복결핵감염자는 국가에서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호흡기 결핵환자가 결핵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 이전부터 같은 주거 공간에서 생활한 가족이나 동거인의 경우, 검진 참여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며 급여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송나은 기자 [ hoogy003@mkhealth.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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