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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께 서울 청담동에서 문을 열게 될 종합메디컬센터 `에버원`. 지하 5층, 지상 14층 규모의 건물 3층에는 한의원, 안과, 내과, 외과 등 일반 과목이 들어오고 4~5층에는 건강검진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6층에는 노화관리센터와 줄기세포연구소가 들어서며 7층은 미용클리닉, 8~10층은 성형외과로 운영된다. 13층은 호텔식 레스토랑과 와인바를 입점시키고 14층은 호텔식 입원실로 꾸민다. 지하 2층으로 내려가면 스파와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건강검진에서 입원치료까지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가 한 건물 내에서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이 센터에 입점하는 전문의들은 환자진료에만 신경을 쓰면 되고 병원홍보와 브랜드관리, 재무, 인사, 마케팅 등 병원운영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는 별도의 경영지원회사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준다. 그 대신 수입은 의사와 지원회사가 일정비율로 나눠 갖는다.
경영지원회사는 이들 병원에 대한 지분을 가지며 장기적으로는 소유권을 갖는 것이 목표다. 이것이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에버원솔루션`이 구상하고 있는 `에버원 1호점`의 기본 컨셉트다.
이명박 정부가 의료의 산업적 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MSO가 의료산업화의 전진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선 예치과, 고운세상피부과, 함소아한의원, 맨파워비뇨기과 등 일부 비급여과목의 개인 병의원을 중심으로 MSO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프랜차이즈형태의 공동브랜드사용 수준에 머물러 공동구매, 투자 등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MSO에는 근접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미국 등 MSO가 발전한 나라에서는 MSO가 병원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지주회사 형태로 존재하며 각종 수익사업을 펼친다.
MSO 활성화를 옹호하는 쪽에선 MSO를 통해 중규모 병원 간 M&A 등 자연스레 의료시장의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의료산업 저변 확대를 통한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비급여 중심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이 가능하다며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30조는 `의료기관 개설은 의사와 비영리 의료법인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리법인인 MSO의 의료기관 소유는 불가능한 상태다. MSO 등이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을 염두에 둔 것이다.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은 예치과 네트워크의 MSO인 메디파트너다. 송영진 메디파트너 이사는 "소유까지는 아니더라도 병원의 일정 지분을 갖는 것은 현행법 아래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올해 중 한 곳, 2013년까지 총 170개 회원 의료기관의 지분을 갖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 당시 영리병원 허용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달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의료법 개정 추진이 보고되는 등 MSO와 대체적으로 같은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는 현행법하에서의 지분 참여는 불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정부 내에서도 시각차가 존재한다. 또 시민단체 등에선 MSO가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 <용 어> MSO :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의 약자로 의료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병원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대부분 단순 프랜차이즈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와 달리 미국 등에선 MSO가 외부 자본을 유치해 병의원에 병원시설 임대, 경영 위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노원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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