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의료계는 임신 주수 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7일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임신 24주까지는 성범죄, 소득 불안정 등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라 임신중단을 허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관련 의료단체들은 개정안의 ‘낙태 허용 임신 주수’가 낙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의료계는 낙태 마지노선을 10주로 권장하고 있다. 10주가 임산부 건강에 가장 안전한 주수이며 이를 넘어선 낙태는 산모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드물지만 24주 이후에도 태아가 생존할 수 없는 질환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일괄적 임신 주수 기준 외에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낙태유도제 미프진의 합법화 대목이 포함됐다. 현재 미프진은 국내 유통 및 처방이 금지된 약물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음성화된 불법 유통을 근절할 수 있지만, 부작용 위험성이 높은 약물이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금일부터 40일 이상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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