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산업협의회, 8일 출범 2주년 심포지엄 개최
국내외 원격진료 및 비대면 진료 전문가 한자리에

 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출범 2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이상민 기자]
 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출범 2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이상민 기자]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에 적극 나서려면 사회적 조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치료 목적보다는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검진 영역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서 ‘해외 원격진료 정책으로 본 국내 미래 의료 전망’을 주제로 출범 2주년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원격진료 및 비대면 진료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비대면 진료 현황에 대해 이야기 했다.

비대면 진료는 여전히 뜨거운 이슈다.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하향되며 합법이었던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과는 다르게 재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됐다. 시범사업도 이달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실제 국회는 이달 말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논의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산업계가 요구했던 비대면 초진과 약 배송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열린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포럼에서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회장이 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출범 2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이상민 기자]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회장이 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출범 2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이상민 기자]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회장은 “모든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동의하는 의사도 있다“며 ”다만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사회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의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은 문제가 있다. 많은 사람들을 진료할 수 없다”며 “비급여도 비대면 진료를 원활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산업계에서는 비급여를 적용하면 이용자가 줄어서 우려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원하는 소비자가 있다. 그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비대면 시범사업의 문제는 진료 비율을 제한을 해놓은 것이다. 진료를 많이 보는 병원이나 의사는 많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될 수 있다”며 “환자는 어디서나 진료를 원하지만 의사는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해야한다는 의료법이 바뀌거나 처음부터 비급여로 진료하도록 해야 원활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건욱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는 비대면 진료를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 차원으로 활용하자는 새로운 시각을 던졌다. 그는 “국내 원격 의료 서비스가 치료 목적보다 예방 차원으로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라며 “결국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방 검진 시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용어에 정의에 대한 내용을 담은 발표 자료. [사진 = 이상민 기자]
비대면 진료 용어에 정의에 대한 내용을 담은 발표 자료. [사진 = 이상민 기자]

한편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용어 정립부터 다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장기적으로 원격의료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와 대면 하지 않고 진료를 하는 것인데, 국내에서는 화상으로도 진행한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원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화상, 전화, 상담서비스 등을 포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의료법 제34조 원격의료와 34조2항에 비대면진료로 별도로 계류중이지만 의료법 제34조의 큰 틀로 원격의료를 두고 여기에 원격협진과 원격진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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