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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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동성제약이 적발 품목 34개에 대해 3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2010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자사의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해당 품목은 34개이며 오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3개월 간 판매가 정지된다. 

동성제약은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의·약사에게 10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회사 측은 리베이트가 아닌 판촉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동성제약 관계자는 ”이제 1심 중이고 결과가 확실히 안 나온 상태가 아니라“며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리베이트가 인정 되는 것이 아니다. 아직 판결이 정확하게 나온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동성제약 리베이트 적발 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
동성제약 리베이트 적발 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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