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RI 처방 기준 변경…타 진료과 '1회 60일' 반복 처방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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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우울증 치료제로 쓰이는 항우울제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SSRI)’ 처방 기준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타 과에서 SSRI 처방할 때 단 한 번 최대 60일까지만 처방이 가능했다. 이번 변경된 기준은 타 진료과라도 반복 처방이 가능해 졌다. 다만 1회 최대 처방치는 60일로 똑같다.

◆ SSRI 처방 기준 변경 바로 알기

타 진료과에서 SSRI 처방이 가능한 경우는 기준이 있다. 특정할 수 있는 ‘기타 질환’을 원인으로 우울증이 2차적으로 나타났을 때다. 바꿔 말하면 ‘우울증’ 증상만 치료하기 위해서는 타 과에서 SSRI를 처방 받을 수 없다. 이 부분은 변함이 없다.

변경된 처방 기준은 처방 일수다. 60일 처방 제한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타 질환으로 인해 우울증이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1회 60일’ 반복 처방이 가능 해졌다.

단,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뢰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뢰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한두 가지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치료 1년 이내에 재발한 경우 ▲양극성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환자 또는 가족이 전과를 요구하는 경우 ▲자살 생각이 지속되는 경우 ▲알코올 또는 약물 오남용, 인경 장애 등 공존 질환이 있을 경우 ▲중증 우울증상을 보이는 경우 ▲자기 관리가 안되는 경우다.

◆ 항우울제 무분별한 사용 "우울증 만성화 또는 예후 악화 우려"

정신건강의학과는 우울증 증상 평가에 대한 경과 관찰 없이 장기간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허정윤 삼성빛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우울증 환자는 한달 사이에도 기분의 변화가 동반될 수 있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심층적인 면담과 평가, 임상 경과와 약물 반응 등을 고려한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우울증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이러한 과정 없이 비 전문의의 장기간의 항우울제 처방은 몹시 위험하다”고 말했다.

우울증을 타 과에서 진료하는 것 자체가 환자가 받아야 할 최상의 의료 서비스와 타이밍을 늦추는 결과를 야기한다. 또 정신과 진료에 대한 문턱을 더 높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우울증 만성화를 초래할 수 있고, 예후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SSRI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물이지만 복용 초기 단계에서는 오심, 주간 졸음, 두통 등 증상을 호소할 수 있다. 환자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항우울제 중 적절한 약물을 선택한다. 타 진료과의 경우 이러한 임상적 경험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약물 처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허 원장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 약물을 선택하고 조절하는데 이 과정은 매우 섬세하고 어렵다”며 “이러한 경험 없이 무분별하게 처방될 경우 항우울제나 정신과 약제에 대한 초기 부작용 증대로 환자는 정신과 치료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질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우울증은 다학적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질환으로 약물요법은 여러 원인 중 일부를 치료하는 방법이다. 허 원장은 "상담치료 등 정신요법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많은데, 이를 약만으로 치료하다보면 여러 부작용이 생기고 치료가 지연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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