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환자 안전성 정보 확인 시스템' 공개

(사진 = 식품의약국안전처 제공)
(사진 = 식품의약국안전처 제공)

이제 내 몸 안에 들어간 의료기기가 안전한지 자신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몸 안에 이식한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환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전성 정보 확인 시스템' 18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환자에게 이식한 의료기기의 허가정보(품목명, 제조업체 등), 안전성 정보(회수·부작용 등), 의료정보(이식 일자, 병원명 등) 등 다양하다.

최근 허가 받지 않고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인공 유방 보형물 한스바이오메드의 벨라젤도 이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 사용을 위해선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환자에게 이식된 의료기기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직접 등록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 또는 식약처에 제품 등록을 요청할 수도 있다.

정보를 등록하면 직접 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정보, 안전성 정보, 의료정보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등록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새로운 회수·부작용 등 이식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정보 알림 서비스도 받아 볼 수 있다.

식약처는 "환자가 시스템을 통해 인체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 환자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정보 제공 강화 등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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