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원인이나 성분 아직 찾아내지 못해
국내 '홍국' 건기식 섭취 주의사항 3가지 강조

고바야시 제약 홍국 제품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바야시 제약 홍국 제품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에서 식품 원료 ‘홍국’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 섭취 후 사망자와 신장병 피해가 발생해 국내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제약사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유통한 ‘홍국 콜레스테 헬프’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 100명 이상이 신장병 등으로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고, 2명은 사망했다.

지난 22일 고바야시 제약의 최초 발표 후 현재까지 문의창구에 3600건 이상의 환자 상담이 접수되어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홍국’ 원료를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음료, 조미업체 등 식품업체 52개사에 공급해오고 있어 공포는 더 확산되고 있다. 원료를 공급받은 업체 중 일부도 리콜 조치를 발표했으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홍국의 어떤 성분이 부작용의 원인인지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국에 포함될 수 있는 독성물질 ‘시트리닌(Citrinin)’ 성분도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홍국’ 해외직접구매 시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유럽 등 국가 ‘홍국’ 섭취 제한

홍국은 붉은 색을 띄는 누룩으로 일반 쌀을 쪄서 홍국균을 넣어 발효시킨 원료로 콜레스테롤 수치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홍국 섭취에 따른 피해신고가 잇따라 보고되어 2020년 독일 연방위해평가원(BfR)에서는 홍국 섭취로 인한 위험성을 언급하며 홍국을 식이보충제로 섭취하지 않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또 홍국에 포함될 수 있는 독성물질 ‘시트리닌’은 발효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음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에서는 쌀 기반 식품의 최대 허용 시트리닌 함량 기준치를 정하여 규제∙관리하고 있다.

국내 ‘홍국’ 건기식, 3가지 유의사항 꼭 확인하기

국내에서도 홍국은 식품원료로서 음료, 술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200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는 홍국에 대해 ‘콜레스테롤 수치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하여 건강기능식품(건기식)으로도 제조∙유통이 가능하다.

그런데 2021년 해외 이상사례 보고와 규제조치 따라 국내 식약처에서도 홍국 안전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홍국’을 함유한 건기식 판매 시 소비자에게 의무고지해야 할 섭취 시 주의사항 3가지가 추가됐다.

첫번째로 미국, 프랑스, 영국 등에서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 등 취약계층의 경우 홍국 섭취를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국내에서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을 알려야 한다.

또 홍국의 기능성분인 모나콜린K는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과 동일한 물질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음이 확인됐다. 따라서 ‘간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도 추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섭취하는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특성에 따라 섭취 후 근골격계 이상증상 등과 같은 이상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섭취 후 이상사례 발생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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