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개인용 윤활제' 의료기기 품목 신설
2등급 의료기기 인증 획득한 성윤활제 국내 출시도

원활한 성관계를 위해 쓰이는 성윤활제가 의료기기로 지정되면서 보다 엄격한 관리 기준 하에 만들어질 전망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원활한 성관계를 위해 쓰이는 성윤활제가 의료기기로 지정되면서 보다 엄격한 관리 기준 하에 만들어질 전망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성관계 시 마찰로 인한 통증을 줄여주는 '성윤활제'. 콘돔이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것과 달리, 성윤활제는 화장품으로 유통돼 별도의 안전 관리 기준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성윤활제를 의료기기로 지정하면서 안전성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성윤활제는 폐경, 출산, 생리 주기 등에 따른 호르몬변화로 나타나는 질 건조증 경감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성관계에 쓰이는 만큼 '러브젤'로 불린다. 실제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서는 원활한 성생활을 위해 성윤활제 사용을 권한다

성윤활제는 질 점막에 흡수되기 때문에 여성의 생식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된다. 반면 미 식품의약국(FDA)는 일찍부터 성윤활제를 의료기기로 다뤘다. 이에 콘돔 사용 시 적합성, 세포독성, 자극 반응 등을 평가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또 화장품 광고법상 정확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우려도 있었다. 식약처의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을 하면 안 된다.

식약처는 '성 윤활 작용' '쾌감을 증대시킨다' '질 보습, 질 수축 작용' 등을 예로 들어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성윤활제는 대부분 전신 마사지를 위한 제품이라고 소개됐다. 

지난달 식약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 '개인용 윤활제' 품목을 신설했다. 여성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성윤활제가 엄격히 관리돼야 함에 동의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최초로 의료기기 2등급 인증을 획득한 윤활제가 출시되기도 했다. 해당 제품을 출시한 체레미마카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 시설이 아닌 GMP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 제조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 하에 만들어진다"며 "국내 최초 질 점막 자극 시험을 통과, 미생물시험, 피부감작시험, 세포독성시험 등을 모두 거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윤활제를 고를 때는 삼투압농도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콘돔 사용에 적합한 성 윤활제 보고서'를 보면, 글리세린 함량이 9.9% 이하일 때, 최대 삼투압 농도(Osmolality) 권고 수치인 1200mOsm/kg 이하가 적절하다. 이보다 삼투압 농도가 높으면 질 상피조직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산성농도(pH) 또한 4.5 수준의 제품 사용을 권고한다. pH 4.5는 질 내 pH와 유사한 농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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