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승인 제품인지 확인
Icaridin과 IR3535 성분이 안전
빨갛고 화끈거리면 즉시 치료

모기기피제를 선택할 때는 식약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6세 미만은 모기장을 사용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모기기피제를 선택할 때는 식약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6세 미만은 모기장을 사용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름밤 휴식을 망치는 주범 ‘모기’. 특히 어린아이들은 땀을 잘 흘리고 호흡량이 많아 모기에 물리기 쉽다. 시중에는 다양한 모기기피제가 판매되고 있으나, 유아용이더라도 성분을 각별히 살펴야 한다. 

■6개월 미만은 기피제 대신 모기장 

모기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인증을 통과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제품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것이다. 특히 식약처 승인이 없는 팔찌, 스티커 형 제품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 식약처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통과한 모기기피제 성분은 ▲DEET(디에틸톨루아미드 ▲N,N-diethyl-meta-toluamide) ▲Icaridin(이카리딘) ▲PMD(파라멘탄-3.8-디올, para-menthane-3,8-diol) ▲IR3535(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Ethyl butylacetylaminopropionate) 등 네 가지다.

DEET는 가장 효과가 강력한 성분이다. 농도가 높을수록 지속 시간도 길지만 신경계 부작용 등 우려도 있다. 따라서 12세 미만은 함유량 10% 이하 제품을 써야 한다.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승인되지 않았다. 

Icaridin과 IR3535는 DEET보다 자극이 적고 안전한 성분으로 평가된다. 6개월 이상 유아, 임신부 및 모유 수유 여성에게 사용할 수 있다. 단 IR3535는 플라스틱이나 합성 섬유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주의한다. 

PMD는 국내에서는 4세 이상에서 승인됐다. 드물게 피부 알레르기 반응과 눈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사용 시 눈에 닿지 않게 해야 한다. 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승인된 모기기피제가 없기 때문에 모기장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아 얼굴·손 피해 펴발라주기

기피제를 사용할 때도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 피부나 신발, 옷 위에 사용할 수 있지만 상처나 염증, 눈과 입 주변, 햇볕에 탄 피부 등에는 안 된다. 

분사형 제품은 약 10-20cm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분사 후에는 손으로 골고루 펴 바른다. 얼굴에는 직접 뿌리지 않는다. 어린이의 손에도 내용물이 닿지 않게 주의한다. 

땀이 너무 많이 났다면 땀을 닦고 다시 바른다.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모기기피제를 바른 부위를 깨끗이 씻고, 의류도 세탁한다. 자외선차단제는 먼저 흡수시킨 후에 모기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물린 곳 화끈거리고 부으면 병원가야

부득이하게 모기에 물렸다면 증상을 잘 살펴야 한다. 가볍게 부었다 다시 가라앉으면 걱정할 필요 없다. 심하게 부어오르고 단단하며 화끈거리는 경우는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 특히 아이가 통증을 호소하고 표면이 빨갛게 변하면 2차 세균 감염과 봉와직염 등을 의심할 수 있다.

류정민 서울아산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는 '병원에서 가려움증이나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처방받아야 한다"며 "집에서 냉찜질을 해주면 가려움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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