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측, 엑스골프 고객 개인정보 무단 수집해 홍보 문자 돌려
피해자 12명 피해 호소하며 내용증명까지 보내

스포츠 센터와 체육 시설을 운영하는 코오롱 그룹 계열사 '코오롱 스포렉스'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피해자가 12명이 발생했고, 코오롱 스포렉스(이하 코오롱)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5일 매경헬스 취재 결과 코오롱 스포렉스는 지난달 16일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자신들이 새롭게 운영권을 따낸 골프연습장 홍보 문자를 보냈다.

이 과정에서 개인 피해자 12명이 발생했고, 코오롱측에 항의와 사과를 요청했지만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16일 '코오롱 스포렉스 용답점(구 XGOLF 장한평점)'이라는 제목으로 골프연습장 오픈 날짜과 혜택 등 광고 내용을 담은 문자가 핸드폰으로 왔다고 말했다.

A씨는 갑작스런 광고 문자를 받고 기분이 상했지만 그보다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돼 아무렇지 않게 사용됐다는 사실에 불안감이 커졌다.

A씨는 "코오롱 스포렉스에 개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갑자기 온 광고문자를 보고 기분이 상했지만 그보다 내 개인정보가 함부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더욱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실제 A씨는 개인 정보가 금융 사기나 보이스 피싱에 사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개인정보보호 포털 사이트에 바로 피해 신고를 했다.

A씨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했고, 이후 진흥원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진흥원 답변은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제공(공유)된 것으로 보인다"는 확인과 함께 원치 않은 광고성 정보를 수신한 민원인의 대응 방법도 담겼다.

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과 제15조제1항 내용을 알려주면서 형사상 책임도 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가까운 경찰서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으로 수사의뢰를 제안했다.

개인정보를 침해 받은 개인은 한국인터넷 진흥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진흥원에서 전자메일로 답변을 보낸다. 

A씨는 진흥원의 답변을 받고 코오롱스포렉스에 개인정보 무단 사용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해 지난 25일 개인 정보 침해를 받은 또 다른 11명과 피해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에는 개인정보 삭제와 개인 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 설명 등 여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적혀있다.

매경헬스는 코오롱스포렉스측에 관련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코오롱측 관계자는 "(코오롱 스포렉스) 담당자와 (오늘) 연락이 안된다"면서 "지난주 확인해 봤는데 (코오롱 스포렉스는) 그런일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엑스골프측에도 코오롱측에 개인 정보를 넘겼거나 공유한 적이 있는지 질문을 했고, 엑스골프는 "개인 회원정보를 코오롱측에 제공하거나 공유한 적이 절대 없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측이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기일이 지나자 코오롱측은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

코오롱측 관계자는 매경헬스와 통화에서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게 맞다"면서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피해자측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코오롱측은 "스포렉스 용답점은 前 엑스골프에서 現 스포렉스로 운영주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일회성 문자 전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발송한 문자에도 수신거부 기능을 추가해 지속적인 안내 문자 수신을 방지하였습니다. 스포렉스 용답점은 회원정보 활용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입장문도 함께 보내왔다.

한편 코오롱 스포렉스는 홈페이지에 1984년 국내 최초로 초대형 회원제 종합 스포츠 센터를 건립한 코오롱 그룹의 계열사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1989년 12월 3,000명의 서초점 회원모집 마감 이후 97년 분당점(회원제) 개관,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에 이르기까지 국내의 대표적인 스포츠센터로서 동종업계의 표본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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