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기준, 1인 분량 나트륨 함량이 1,300mg 미만인 메뉴를 운영
전체 메뉴 중 30% 이상 나트륨을 줄인 메뉴를 20% 이상 운영하는 음식점

이미지 = 식약처 제공
이미지 =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577개를 추가 지정해 총 879개소가 운영 중이라고 30일 전했다.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은 식약처가 지자체와 함께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국민의 나트륨 저감 선택 환경 조성을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실천음식점은 업소가 신청하면 식약처 또는 지자체가 지정한다. 지정 기준은 1인 분량 나트륨 함량이 1,300mg 미만인 메뉴를 운영하거나 30% 이상 나트륨을 줄인 메뉴를 전체 메뉴의 20% 이상 운영하는 음식점이다.

올해 신규 지정된 실천음식점은 대표적으로 치킨 프랜차이즈 노랑통닭 가맹점 501개 점과 곰탕, 순댓국 등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이화수전통육개장 직영점 4개 등이다. 전체 지정 음식점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랑통닭 가맹점은 닭고기의 염지방법을 변경해 치킨의 나트륨을 줄였고, 이화수 육개장은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 사용과 밑간 조정 등을 통해 염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나트륨 저감 수치를 살펴보면 노랑통닭은 닭튀김 1인분(200g) 기존 나트륨 함량 1244mg에 870mg으로 줄여 30% 저감했다. 이화수 육개장은 순대국 1인분(692g) 기존 1,504mg이었던 나트륨 함량을 864mg으로 줄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맛을 유지하면서 나트륨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고, 저감된 나트륨 수치를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염도 체크도 해야 한다”며 “지정된 실천음식점에는 저염식 메뉴 개발을 위한 전문가 기술지원과 염도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관리를 진행, 국민 건강을 위한 나트륨 줄이기에 더욱 많은 음식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는 오는 8월 25일까지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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