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인정기준 완화 및 심사절차 보완
뚜렛증후군, 기면장애, 복시 있다면 기준에 따라 복지 서비스 가능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장애 정도 심사 규정 고시 개정안을 13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해 타 장애와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고,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신장애 인정기준은 기존 4개 질환인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조현정동장애에 대해 경증기준을 마련하고,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가 시켰다.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선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 즉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시각장애인으로 추가했다.
또 지체장애의 인정기준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해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만성 간질환자의 합병증 범위도 간신증후군과 정맥류 출혈 등으로 확대했다.
안면장애의 인정기준은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안면부 변형 최소 기준도 기존 45%에서 30%로 완화했다.
복지부는 또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방광 속 소변을 카테터로 뽑아내는 것)를 하는 경우, 인공 방광 수술을 한 경우, 완전 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경우 등을 장루·요루장애로 인정기준에 포함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새롭게 장애 등록을 신청하거나 장애 정도 변경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또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정도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연금공단 담당실장에서 외부 전문가로 교체하도록 했고, 위원회에서 예외적인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게 절차를 마련했다.
매경헬스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억울한 혹은 따뜻한 사연을 24시간 기다립니다.
이메일 jebo@mkhealth.co.kr 대표전화 02-2000-5802 홈페이지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