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인정기준 완화 및 심사절차 보완
뚜렛증후군, 기면장애, 복시 있다면 기준에 따라 복지 서비스 가능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장애 정도 심사 규정 고시 개정안을 13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해 타 장애와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고,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신장애 인정기준은 기존 4개 질환인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조현정동장애에 대해 경증기준을 마련하고,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가 시켰다.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선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 즉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시각장애인으로 추가했다.
   
또 지체장애의 인정기준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해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만성 간질환자의 합병증 범위도 간신증후군과 정맥류 출혈 등으로 확대했다.

안면장애의 인정기준은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안면부 변형 최소 기준도 기존 45%에서 30%로 완화했다.

복지부는 또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방광 속 소변을 카테터로 뽑아내는 것)를 하는 경우, 인공 방광 수술을 한 경우, 완전 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경우 등을 장루·요루장애로 인정기준에 포함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새롭게 장애 등록을 신청하거나 장애 정도 변경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또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정도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연금공단 담당실장에서 외부 전문가로 교체하도록 했고, 위원회에서 예외적인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게 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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