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코어톡스주 판매를 재개하며 국내 보톡스 시장 1위 탄환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4일 허가취소했던 메디톡스의 코어톡스주의 국가출하승인을 결정했다. 취소 처분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를 국가출하승인 없이 국내 도매상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허가취소 명령을 내린바 있다. 

메디톡스는 "수출용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전지방법원에 허가취소 명령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은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본안(취소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허가취소 명령을 정지시켰다. 

메디톡스는 본안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 제품 판매가 허용됐다. 하지만 보툴리눔 제품은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품목허가취소를 했던 이 제품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다시 내줘 메디톡스의 판매를 허용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국가출하승인 제품 판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매출 회복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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