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의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보툴리눔 분쟁을 두고 내린 최종 판결 전문이 공개되면서 질병관리청이 바빠졌다.

질병관리청 전경 (사진 = 매경헬스 DB)
질병관리청 전경 (사진 = 매경헬스 DB)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14일(한국시간) 오전 ITC의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최종판결문을 검토하고, 현재 진행 중인 보툴리눔 균주의 출저 조사에 더욱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균주의 영업비밀과 관계없이 사실과 다른 허위신고는 명백한 위법으로 볼 수 있다"며 "감염병 예방법상 위법 사항이 확인된다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ITC가 이날 공개한 전문에는 지난달 16일 판결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이 담겨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균주 도용부분에 대해 판결문에는 "ITC 행정판사의 최종 예비 결정 분석에 동의 한다. 유전전 증거는 우월성 이상으로(실제 거의 확실하게) 대웅이 메디톡스로부터 균주를 가져왔음을 입증한다"고 적혀있다.

ITC가 유전자 분석을 통해 균주 출처를 판단한 대목이다. 그런데 대웅제약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내세워 유전자 분석에 오류가 많고 한계도 있다며 균주 도용에 대한 판단 근거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질병청은 ITC가 공개한 전문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질병청은 "ITC가 판단한 근거 등 여러 영역을 골고루 잘 살펴보겠다"며 "특히 ITC 판결처럼 대웅제약이 신고가 사실과 달리 허위라면 (보툴리늄 균주) 보유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현재 국내 기업과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툴리늄 균주 출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현장 확인 등 추가확인이 필요한 대상이 기업 포함 10여 곳 정도 된다고 질병청은 설명한다.

질병청은 "대웅제약은 기본적인 현장 확인 대상 기업"이라며, "그런데 이번 ITC 판결전문 공개로 보툴리눔 보유 기관 조사와는 별건으로 판단하고 잘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질병청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으면서 국내에서 양사가 진행하고 있는 민형사 소송 진행도 영향이 미칠거라 업계는 판단한다.

5년 넘게 벌이고 있는 양측의 '보톡스 전쟁', 한 걸음 더 종착역에 가까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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