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깨. [게티이미지뱅크]
참깨.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참깨를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우유, 계란, 생선, 갑각류, 견과류, 땅콩, 밀, 콩류에 이어 9번째다.

2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2021년 미국 의회는 '식품 알레르기 안전, 치료, 교육 및 연구(Food Allergy Safety, Treatment, Education, and Research, FASTER)법'을 통해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참깨(sesame)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미국에서 유통되는 참깨 성분을 포함한 모든 가공식품(건강보조 식품 포함)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미국의학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참깨 알레르기가 있는 미국인은 약 16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0.47%에 해당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인의 참깨 알레르기 발생 빈도는 0.1% 이하로 이보다 낮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아황산류, 복숭아, 토마토, 호두, 닭고기, 알류(가금류애 한함),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에는 해당 사항을 표기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코트라는 "규정을 어길 경우 FDA가 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압수해 폐기할 수 있고 수입을 제한할 권한도 가지므로 우리나라 식품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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