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사체는 현행법상 폐기물...땅에 묻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반려동물 죽으면 한달 내 말소등록…기간 지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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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펨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반려동물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와 고양이 수명은 길어야 20년이 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살다가 이별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안타까운 이별로 상심이 큰 가족들은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르기도 하지만 이때 매장을 하면 안된다. 동물 사체는 현행법상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모르고 땅에 묻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반려 인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시한 반려동물 사체 처리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인식조사는 최근 5년 이내 키우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반려동물 사체 처리방법으로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이 413명(41.3%)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 같은 사체 처리 방법은 불법이다. 현재 동물사체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동물사체 등을 포함한 생활폐기물은 지정된 장소나 허가된 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동물사체 처리 방법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45.2%에 달했다.

현행 법상 합법적인 동물사체 처리 방법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소각하는 방법,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김경수 법률사무소 빛 김경수 대표 변호사는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에게 가족과 같은 존재지만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된다”며 “동물 사체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한다.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 같은 인식도 매우 저조했다. 조사에서 반려동물이 죽은 후 말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91명(59.1%)이었고, 말소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사람이 313명(53%)이었다.

현재 반려동물 등록과 말소(사망신고)는 시∙군∙구청 등 지자체에서 신청해야 한다. 또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도 가능하지만 모든 동물병원이 의무적으로 사망 신고를 받지 않는다. 수의계에서는 동물병원에서 동물 사망신고가 의무적으로 될 수 있게 법제화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동물병원에서 사망신고 의무화가 시행되면, 원하는 사람에 한해 병원에 사체처리 위탁을 하거나 동물 장례업체 연계 등도 함께 이뤄질 수 있어 불법매장 등 문제도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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