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소비자행동, 염색샴푸 소비자피해신고센터 개설
두피손상, 모발손상, 피부손상, 시력손상 등 여러 사례 발생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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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이 일명 '갈변샴푸' 사용에 따른 피해 사례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새치커버 또는 염색, 갈변이 가능하다는 염색샴푸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전독성이 있다는 1, 2, 4-THB 성분을 함유한 모다모다 샴푸는 안전성 논란이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화학국(ECHA)의 자료에 따르면 1, 2, 4-THB 성분은 삼키면 해롭고, 심각한 눈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피부자극과 호흡기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두피는 얼굴피부와는 달리 모공을 통해 흡수되는 양이 많다. 또 머리를 감으면서 손이나 다른 신체부위를 통해 흡수될 수 있으며 머리 감는 과정에서 눈이나 입 점막을 통해 흡수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부터 전국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는 염색샴푸 관련 소비자상담이 꾸준이 증가하고 있다.

상담자 5명 중 1명은 모발손상, 두피손상, 피부알러지, 시력손상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다고 한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염색샴푸 사용 소비자가 겪고 있는 피해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판매처, 제조사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위해 염색샴푸 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전했다. 

신고 내용은 염색이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두피손상(가려움, 붉어짐, 거칠어짐 등), 모발손상(머리카락이 거칠어짐, 끊어짐, 푸석푸석해짐 등), 피부손상(손가락이나 손톱이 검게 물듦, 피부트러블 발생 등), 시력손상(눈이 침침해짐, 눈이 따갑고 가려움 등) 같은 증상으로 사용을 중단했거나 피부과 진료를 받은 경우. 혹은 약국에서 약을 사서 치료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염색샴푸 소비자피해신고는 미래소비자행동 홈페이지와 전용 전화 02-575-1372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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