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1일 1회, 입원 1일 2회 한정
비급여로도 사용 할 수 없어
급여화 후 오히려 사용량 줄어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유리앰플 개봉 시 발생하는 유리파편 등 이물질을 걸러주는 주사기 ‘필터’가 급여화가 되면서 사용횟수에 제한이 생겼다. 환자가 요청해도 입원 환자의 경우 1일 2회 이상은 사용할 수 없어 환자는 물론 의료계 관계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주사기 필터(의약품주입여과기)는 2020년 7월부터 선별급여로 적용됐다. 환자부담금을 80%, 국가에서 20%를 지원한다. 

그런데 급여가 적용되고 나서 이전보다 사용량은 더 줄었다. 심지어 환자가 안전을 위해 주사기 필터를 요구해도 현장에선 사용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유는 급여 인정 적응증과 일일 사용 횟수 제한 때문이다.

2020년 신설된 필터 급여기준은 기존 ‘주사료 산정’ 기준을 따른다. 정맥주사만 급여에 해당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만 산정한다.

또 정맥주사지만 단순한 피로 등 비급여 진료 시 투여하는 비타민주사 등은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설명했다.

다만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는 환자 상태에 따라 2개 이상도 추가로 인정한다.

그런데 문제는 환자가 비급여로 사용하겠다고 요청해도 하루 2개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

건보 재정 상황을 고려해 급여 산정 기준횟수를 정하는 건 타당할 수 있지만, 환자의 선택권인 비급여 사용에도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궁형욱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제팀장은 매경헬스와의 통화에서 "급여적인 측면에서 급여 재정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중증환자나 응급환자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긴 하지만, 앰플을 오픈할 때 발생하는 유리조각이 인체에 들어갔을 때 위험한건 중증환자든 일반환자든 위험한건 매 한가지"라며 "앰플을 사용하는 모든 환자에게 필터주사기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사기 필터 급여화 후 의료현장에서의 사용량은 현저히 줄었다.

한 주사기 필터 제조회사 관계자는 “급여화 이전인 2019년 연간 6천만개 까지 사용량이 늘어났지만, 2020년 급여 시행 후 4천만개 이하로 사용량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경헬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에 필터사용에 대한 횟수 기준이 어떻게 설정된 것인지 질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매경헬스의 질의에 “급여기준은 의학적 전문가와 환자, 시민단체 등 전문협의체 심의를 통해 주사료 횟수 범위내에서 산정토록 정하였음” 이라는 서면 답변을 전했다. 구체적으로 몇 명의 전문가, 어떤 시민단체 등이 심의를 거쳤는지 구체적인 답은 들을 수 없었다.

유리파편 등 이물질이 혈액을 통해 체내 유입되면 신체 곳곳으로 파편이 이동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난 2010년 ‘주사제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신생아 집중치료처치실 환자, 소아 및 성인 중환자실 환자, 암환자 등의 경우 우선적으로 필터주사제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또 지난 달 29일에도 유리앰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도 필터를 사용하면 유리 파편의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모든 환자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제도의 벽에 부딪혀 오히려 사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경헬스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억울한 혹은 따뜻한 사연을 24시간 기다립니다.
이메일 jebo@mkhealth.co.kr 대표전화 02-2000-5802 홈페이지 기사제보

저작권자 © 매경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