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ㆍ오후 6시 상관 없이 4인 플레이 가능
클럽하우스 이용도 6시 상관없이 4인 이용 가능
샤워실 이용은 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서만 가능

11월 둘째주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18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 방역 기준을 발표됐다.

정부는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적용되는 사적 인원 제한을 4단계인 수도권에선 기존 6명에서 최대 8명(4+4),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은 최대 10명(4+6)까지 늘었다고 15일 발표했다.

오후 6시 시간 제한 기준도 사라졌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도 오후 6시 상관없이 전국에서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이같은 방역 완화 배경엔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

백신 접종 완료자(2차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자)의 경우 사적인원제한에서 혜택을 받아 지역에 따라 4명에서 6명까지 추가 모임이 가능하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특히 이번 거리두기 기준이 완화되면서 골프 라운드 인원 제한에 대한 관심이 크다.

결론적으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했던 골프 4인 플레이 인원 제한은 해제됐다.

시간에 관계없이 백신 접종에 관계없이 4인 플레이가 가능해 졌다. 또 라이트를 켜고 플레이 하는 야간 골프 라운드도 가능해 졌다.

수도권ㆍ비수도권 골프장 모두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15일 매경헬스와의 통화에서 "골프장이 영업을 한다면 6시 이후에도 골프장 4인 플레이 제한이 가능하다"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도 4명까지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골프장 샤워실 이용에선 지역별 차이가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4단계 적용을 받고있는 수도권은 여전히 샤워가 불가하다"면서 "하지만 3단계 지역에선 샤워실 이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리하면 골프 라운드와 클럽하우스 이용은 4인 사적모임제한 없이 전국 골프장 어디에서든지 가능하다.

샤워실 이용은 4단계 적용 중인 수도권을 제외한 그 외 지역에서 제한없이 이용 가능하다. 또 백신 접종 완료와 무관하게 4인 플레이가 가능하다.

이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도 조정된다.

카페나 식당의 경우 수도권 4단계 지역에선 10시까지 오후 6시 전후 구분 없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이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은 접종완료자 6명 포함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영업은 자정까지 연장된다.

사적 모임 장소도 기존 식당ㆍ카페ㆍ가정 외에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또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열리는 스포츠 경기 중 실내경기장의 경우 정원의 20%, 실외경기장의 경우 30% 이내로 관중 입장이 가능해 진다.

결혼식장은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 최대 250명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미접종자만 모인다면 49명까지 집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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