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8월 수의사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동물보건사’ 제도가 마련돼 내년 2월 첫 자격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2016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주도로 논의가 시작됐고, 내년 2월 첫발을 내딛는다.

현재 수의사를 제외한 동물병원 종사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 소지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아 자격증 없이도 근무가 가능했다. 이번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으로 동물의료 진료 서비스의 수준과 안전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농식품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칭한다.

동물보건사는 동물 관찰, 체온 및 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 수집과 같은 동물의 간호 업무를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 및 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역할도 담당한다.

자격시험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고,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등도 응시가 가능하다.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내년 2월말 시행될 예정으로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에서 시험 관련 사항을 결정하고 공고 할 계획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농식품부의 관련학과 평가인증 및 자격시험 등 관리에 참여하고, 해당 인력을 관리하게 된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이제까지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조 인력들은 일부 학원에서 한 과목 정도를 이수하거나 개별 동물병원에서 가르쳐서 근무하는 형태였다”며 “이번 동물보건사 제도를 계기로 동물병원 수의사는 물론 동물병원 근무자의 전문성을 더 높혀서 수준 높은 동물 의료환경을 반려동물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한국 동물 의료발전을 더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전했다.

매경헬스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억울한 혹은 따뜻한 사연을 24시간 기다립니다.
이메일 jebo@mkhealth.co.kr 대표전화 02-2000-5802 홈페이지 기사제보

저작권자 © 매경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