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전경. 사진 = 메디톡스 제공
메디톡스 전경. 사진 = 메디톡스 제공

메디톡스가 경쟁사인 갈더마의 보툴리눔 톡신 관련 미국 특허 무효 청구에 대해 미국 사업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며 해당 기술로 개발한 제품의 생산과 판매와도 전혀 영향이 없는 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메디톡스는 21일 홈페이지 공시를 통한 입장문에서 "미국 특허 심판원 1심의 무효 결정은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미국 사업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해당 기술로 개발한 당사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 메디톡스는 갈더마사가 이의를 신청한 '새로운 보툴리눔 톡신 제형의 긴 지속성 효과' 특허의 경우 '동물성 단백질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장기 지속성과 관련된 특허'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측이 '미국 사업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는 점은 해당 특허가 배지와 관련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조성물 특허가 아니라는 점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동건 신한금융투자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책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이번 이슈가 된 내용은 메디톡스가 배지와 관련해서 보유한 롱액팅 특허와 관련한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경쟁업체인 갈더마사가 최근 유럽에서 자사의 액상형 톡신 제품에 대한 허가 권고 의견을 받았고, 미국 진출을 추진 중이나 FDA는 동일한 조성물로 단순 제형만 바꿨다고 해서 승인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 밝혔다. 

또 이 책임연구원은 "메디톡스가 기존 제품들을 판매하는 데 있어 어떠한 영향도 없고, 시장에서 일부 우려가 있는 엘러간 MT10109L 파이프라인에도 문제는 없다"라고 강조하며 "설사 항소에도 갈더마 측에 의견이 인정될지라도 이는 경쟁사가 액상형 톡신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정도의 의미"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특허 이슈가 미국에서는 메디톡스의 액상형 제제 톡신을 기술이전해간 엘러간이 관련된 소송에 대응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MT10109L에 적용된 특허와 관련된 이슈라는 점 때문. 

매디톡스 측 관계자는 매경헬스와의 통화에서 "이슈가 된 해당 미국 특허 이외에도 유사한 등록 특허와 출원들을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다"라며 "미국 특허 출원과 등록을 추가로 진행 중"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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