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ㆍ비수도권 1.5단계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
비수도권 운영 시간 제한 없어, 전국 유흥 시설은 22시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거리두기 단계가 내달 14일까지 연장된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이어진다. 정부는 26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전히 일평균 400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재확산 가능성이 있고,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자칫 방역이 해이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리두기 단계가 연자됨에 따라 수도권은 음식점과 카페 등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비수도권 지역은 운영시간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전국 유흥시설도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금지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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