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지역 치매안심센터 적극 활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받으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먼저

2020년 9월 기준 국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치매와 싸우고 있다. 지난 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전체인구 중 15.5% 넘어서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전체 인구 5,178만명 중 775만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인 것이다. 2025년에는 전체인구의 20%에 이르는 초고령화사회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도 국가와 개인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자리잡았다.

노화를 피해갈 수 없듯이 그 누구도 치매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내 가족이, 내가 겪을지도 모르는‘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매경헬스에서 하나씩 풀어본다.

(편집자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치매. 아무런 준비 없이 하루아침에 치매환자를 돌봐야 한다면 뭐부터 해야 할까. 대부분의 치매환자 가족들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 치매 진단을 위한 검사부터 진단 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정부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종일 같이 있을 수 없는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등 수많은 정보를 찾고 결정해야 한다. 치매환자 가족의 사례를 통해 대처 방법을 알아본다.

# 68세 A씨는 2017년 치매진단을 받은 남편을 4년째 돌보고 있다. 날짜와 계절감각이 떨어지고 평소와는 다행 행동을 하는 남편이 걱정돼 스스로 병원을 찾아 치매검사를 진행했다. 2016년 대학병원에서 치매가 아니라고 진단을 받았지만 남편의 이상 행동은 점점 심해졌다. A씨는 남편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치매를 의심했다. 2017년 지역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찾아 무료 치매선별검사를 받고 치매가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았다.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을 통해 치매 감별검사를 진행한 후 정확한 치매 진단을 받을 수 있었다. 진단 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환자 지원서비스와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치매국가책임제 핵심 기관 ‘치매안심센터’ 적극 활용

치매진단을 받았다면 치매환자 지원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거쳐야 하는지 정보를 찾아야 한다. 전국 시, 군, 구에 설치되어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서비스까지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무료 선별검사부터 협력병원 연계를 통한 감별검사까지 안내 받을 수 있다. 선별검사결과 정상이 나왔더라도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관리를 통해 2년 후 다시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해준다. A씨의 경우처럼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센터에서 혜택과 제도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 해주고 직접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환자 가족들이 이러한 복지제도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앙치매센터 '준비하세요' 리플렛 발췌
중앙치매센터 '준비하세요' 리플렛 발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및 대여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어르신 인식표는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이 되더라도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인식표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치매를 진단받고 약물치료를 받는 어르신을 위한 치매치료비 지원도 연 최대 36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치매 환자 상태에 따라 기저귀, 요실금 팬티, 방수매트 간이 변기 등 위생소모품을 지원한다. 치매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신청은 거주지역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장기요양등급’ 받아야 해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복지용구 지원 등 치매환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다양하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성질환, 피킨슨 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다.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총 6개 등급으로 나뉘고 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다르다. 1등급이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가장 높은 장기요양 등급이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시설급여, 재가급여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포함된다.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 해당된다.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휠체어 등 복지용구 구입과 대여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복지용구는 연간 한도액 160만원이다.

장기요양등급은 2년에 한번씩 갱신되며 이를 위한 재심사가 이루어진다. 등급변경 신청은 등급판정 3개월 후 신청이 가능하다.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치매환자와 보호자 모두 고령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고 싶어도 알지 못하거나, 신청과정이 복잡하다고 느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시니어플랫폼 아리아케어 인태근 이사는 “실제로 노인돌봄 국가지원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며 “직접 신청하기 힘들다면 노인복지센터의 무료상담을 통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혹 이러한 복지혜택 이용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해 놓치는 경우도 있다. A씨는 “나라에 빚쟁이가 되는 것 같아서 등급신청을 하지 않으려고 한적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제도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니 치매환자와 보호자들이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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