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 최대 111만 원 지원, 본인 부담금 10% 11만1000원

시그니아(Signia)가 '보청기 보조금 지원 제도'를 활용해 청각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보청기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지난 7월부터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이 시행됨에 따라 청각장애인들이 보청기 구매 시 혼란 없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를 하고 있다.

보청기 보조금은 2015년 11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청각장애 판정을 받을 경우 보청기를 구매한 후 급여를 청구하여 보청기 구매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제품 검수확인 후 131만 원 범위 내에서 일시 지급되던 급여금액이 제품급여(제품구입에 따른 급여)와 적합관리 급여(기기 적합관리에 따른 비용)로 분리. 급여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된다.

기존 청각장애인은 구매 당시 급여기준액의 10%인 13만1000원을 본인 부담하고, 보험자인 공단은 최대 131만원을 일괄 지급했다.

현재는 기존에 일괄 지급되던 131만원을 제품구입에 따른 급여와 초기 적합관리비용 111만원을 우선 지급한 후 나머지 후기 적합관리비용 20만원은 연간 5만원씩 4번에 나눠서 지급된다.

보청기 구매자가 사용하면서 후기 적합관리비용 20만 원은 따로 청구해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이전과 달라진 점이다.

보청기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 보청기를 구입하기 전 복지카드나 청각장애 증명서를 지참하고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보청기 전문센터를 방문해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는 구매영수증,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바코드 스티커를 수령한다.

보청기 구입 한 달 후 보조기기 구입 서류를 지참해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음장검사 실시 후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보조기기 처방전, 검수확인서, 구매 영수증, 통장 사본, 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하며 급여비를 청구하면 2~3주 후 제품 급여와 초기적합관리 비용이 통장으로 입금된다.

후기 적합관리 급여는 보청기 구매 1년이 지난 후부터 5년까지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매년 5만 원씩 최대 4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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