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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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체온 측정은 필수다. 코로나 초기 증상이 발열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체온계 종류가 너무 많다. 특히 인증 안된 체온계로 측정 하면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체온 측정시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체온계를 사용해야한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 밀접 접촉이 발생되는 경우엔 인증된 체온계로 정확한 체온 측정이 필요하다.

지하철이나 대형마트같이 유통 인구가 많은 곳에선 일일히 개별 체온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해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발열 감시를 하고 있지만, 밀폐된 공간에선 보다 확실한 발열 체크가 요구된다. 

체온계는 질병 진단 등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식약처에서 인증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식약처는 "체온계를 구매할 땐 제품 포장에 '의료기기'와 '인증번호-모델명' 표시를 확인하거나, 식약처 인증 체온계를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에 접속해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정보 또는 제품정보 '체온계'로 검색하면 피부적외선체온계·귀적외선체온계·전자체온계 등 인증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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