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알레르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은 원인 식품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다. 다른 식품에 소량 들어 있거나 가공 처리되어 있어도 모두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유 알레르기가 있다면 치즈나 요구르트, 빵, 과자 등도 먹지 않는 것이다.

다만 특정 식품을 제한할 때는 고른 영양 섭취를 위해 같은 식품군 내에서 대체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우유를 제한할 경우 칼슘 보충을 위해 칼슘강화두유를 선택하는 식이다.

동일 식품군 내 대체 가능 식품

곡류= 밥, 국수, 고구마, 감자, 옥수수, 빵

어육류= 닭, 육류, 생선, 치즈, 두부, 달걀

우유 및 유제품= 우유, 두유, 분유

채소군= 무, 오이, 당근, 상추, 가지, 버섯, 미역

 

요즘은 가공식품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료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에서 표시를 의무화한 품목은 △곡류(밀, 메밀, 대두) △육류(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어류(새우, 게, 오징어, 고등어, 홍합, 전복, 굴, 조개류) △유제품(우유, 난류) △과일·채소(복숭아, 토마토) △견과류(호두, 땅콩) △기타(아황산 포함식품) 등이다.

이중 견과류는 식품 알레르기 중에서도 위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키는 단골 원인이다. 땅콩의 경우 매우 소량에도 반응하고 증상이 심각한 경우가 많은데 음식에 부재료로 들어가거나 과자, 초콜릿 등 가공식품에 토핑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다. 모르고 먹는 일이 없도록 알레르기 유발 재료 사용 여부를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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