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 가구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가구수의 26.4%인 591만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2018년 511만 가구에 비해 80만 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동물병원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반려동물 진료비는 사람 진료비에 비해 높고 동물병원 마다 진료비용이 달라 보호자는 병원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물병원 진료비가 병원마다 다른 이유와 비용책정에 대한 이야기를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에게 들어봤다.

Q. 중성화 수술비 최대 5배 차이… 진료비 병원마다 다른 이유는?
A. 현재 동물진료비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인건비나 약품비,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동물병원마다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른 것이다. 또한 국내 동물의료는 진료항목 조차도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비용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다. ‘중성화 수술’을 예로 들면 A병원에서 안내하는 중성화 수술비용은 시술 자체만을 의미하고 B병원에서 마취비, 시술비, 입원비 등 모두 포함한 비용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 시술비, 입원비, 마취비 등에 대한 비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중성화수술’ 이라는 항목 자체에 포함되는 진료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보호자가 최종 지불하는 비용은 병원마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사람도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병원마다 차이가 많다.

Q. 동물진료 수가를 규정하고 진료비 공개하면 되지 않을까?
A. 1999년 이전에는 수의사법률에 근거해 동물 진료수가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의사, 변호사, 행정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보수에 대한 담합 방지 및 자율경쟁 유도 방침에 따라 수가제를 폐지했다. 당시 대한수의사회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 수가제는 폐지되었다.

또한 현재 다시 수가제를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다. 행정력과 재정 또한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1999년 정부에서 수가제를 폐지하고 2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반려동물 평균수명은 배로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질병이 매우 다양화 되었다. 사용하는 약물의 종류도 많아졌고 진료항목, 단어, 약물이름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상황에서는 표준수가제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진료비를 공개하는 ‘진료비 공시제’도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진료용어, 진료행위, 진료항목별 절차 등을 표준화 하는 ‘동물진료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충분한 연구와 예산지원, 정책적 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2009년 수의사회와 동물병원협회 등에서 반려동물 접종비용 표준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예방접종비 담합’ 부당공동행위로 간주하여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 받은 적도 있다. 이처럼 진료비 표준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법적, 정책적 제한이 있고 동물의료체계 자체가 법적으로도 미비한 부분들이 많다. 반려동물 1000만 가구 시대를 바라보며 반려동물 산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수의사 등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
■허주형 수의학박사■
- 경상대학교 대학원 수의학박사
- 現 대한수의사회 회장
- 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
- 동물병원 케이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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